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 1만767명 가운데 8천55명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재산과 금융자산 등의 조회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이 넘는 독신 어르신과 월 65만원을 넘는 어르신 부부를 제외한 7천513명을 확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어르신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독신 어르신의 경우 매달 2~8만원이, 어르신 부부에게는 매달 4~13만4천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기초노령연금은 시가 지급대상자 결정통지 사실에 대한 부적격자와 감액연금 수급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31일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 7천513명에게 지급되는 1월 총 지급액은 4억6천724만5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어르신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시행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9천666명의 신청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유사수당인 노인교통수당은 올해까지 지급될 계획이며 2006년 조례가 제정돼 지원되고 있는 장수수당역시 시민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는 노인교통수당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로 3만2천4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수수당은 5년 이상 거주한 만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령별로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초노령연금과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