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동일리조트 노사 갈등 '점입가경'..
사회

동일리조트 노사 갈등 '점입가경'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08 00:00 수정 2008.01.08 00:00
노조 간부 6명 해고 통보, 노조 반발 거세

   
▲ 동일리조트 노조가 사측의 해고 방침에 맞서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동일리조트 노사간의 갈등이 회사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일 동일리조트 노동조합 임단협투쟁대책위원회는 사측이 노동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8일 노동조합 간부 6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고,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이라는 부당징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사측이 부당한 징계권을 남용해 노조 활동을 탄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에서조차 징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감행했다는 것.

하북면에 위치한 통도CC와 통도환타지아는 지난 2005년 한일리조트에서 건설업체인 (주)동일이 인수했다. 인수 이후 동일리조트 노사는 해마다 갈등을 반복해 오다 이번에 노조 간부 해고라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노조측은 사측의 해고에 맞서 지역 사회에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노동청에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조측은 '통도사 지역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라는 유인물을 통해 "통도CC와 통도환타지아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투자해야하는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변했다"며 "불법 건축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기본권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추석 때 성묘객들의 길을 막고 골프를 친 황제골프, 아쿠아환타지아 건립 및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건축법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해온 사측이 다시 한 번 노동조합 간부 해고와 정직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측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는 이미 단체협약이 해지된 가운데 업무방해 등으로 진행한 절차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된 유인물 내용 가운데 이미 불법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상 제재를 받았으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사과를 한 내용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