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고유가와 원화 강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을 편다. 올해 경남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시설설비자금 2천억원 등 총 4천억원 규모로 지난 2일부터 융자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상한기간 3년에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이나 1년 6개월 거치 1년 6개월 6회 균분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연2.0%다. 시설설비자금은 창업과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시설설비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일반중소기업은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에 5.9% 변동금리, 이노비즈기업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에 5.4% 변동금리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남도 기업진흥팀(211-3354)이나 시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380-437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