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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영주차장 관리 달라진다..
사회

공영주차장 관리 달라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08 00:00 수정 2008.01.08 00:00
위탁대상 우선순위 요금체계 조정

시가 추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대상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타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규정한 것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기타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체장애인협회가 해왔지만 비영리법인 자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실제 계약체결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개인 명의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 대상자로 경쟁입찰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1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던 공영주차장이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도심권 1급지의 경우 15분에 250원으로 산정된 주차요금이 10분에 200원으로 조정되었다.

시는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4일 노상ㆍ노외 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에 들어갔지만 유찰되었다.

입찰자들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진 위탁대행료 연간 7천97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제출했기 때문에 유찰되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일부 도로 노상 주차장 면수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낮춰 재입찰 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용 주차시설을 이용해 도심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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