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채권자가 매일 저의 식당으로 찾아와 계속 앉아 있으면서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손님들이 돌아가는 등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채권자의 영업방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지요?
Q. 채권자가 아무리 권리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하에서는 금지되고 있고, 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채무를 독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본 사안처럼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동의없이 집이나 영업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보이며, 이러한 채권자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채권자를 업무방해죄를 형사고소할 수가 있고, 향후 채무자의 동의없이는 식당에 출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식당에 출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적으로 채권자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채권자의 영업방해로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운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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