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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회단체보조금 원칙 지켜라”..
사회

“사회단체보조금 원칙 지켜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15 00:00 수정 2008.01.15 00:00
공노조, 단체 운영경비 과다 지원 중단 촉구
올해 당초예산 6억1천만원, 1월중 심의 배분

해마다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원칙’을 강조하며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서민수, 이하 공노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1월중으로 예정된 보조금 심의 앞서 현재 사회단체 자력으로 충당해야할 운영경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을 사업비에 한정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문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한 전년도 예를 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되어야할 단체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1%를 점하고 있다”며, 또한 “특정단체에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편중되어 있으며 단체별 사업내용을 보면 연례성 행사가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전체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단체의 회원만을 위한 사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노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사회단체의 역할과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보조금 심사가 신청한 모든 사회단체에 조금씩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돼 시정 방향과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정산이 미흡한 단체는 지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민수 지부장은 “매년 사회단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로 편성과 집행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과 더불어 사업 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66개 단체 111개 사업에 대해 모두 5억7천600만원의 보조금을 편성, 집행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체 운영비 보조로 사용되는 지원금은 2억1천550만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보조금이 특정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보조금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운영비 편성 비중이 높아 보조금 집행이 ‘퍼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최근 하동군은 2013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동군은 매년 10% 정도 줄인 금액을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2013년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무실 통합 ▶1단체 1수익사업 전개 ▶회원 정예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조금 편성과 집행은 <양산시 사회단체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올해에도 부서별 보조금 편성과 예산부서 1차 조정을 마친 뒤 1월 중에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이번 공노조의 보조금 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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