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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음·분진 피해 ‘엎친데 덮쳐’..
사회

소음·분진 피해 ‘엎친데 덮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15 00:00 수정 2008.01.15 00:00
삼호동 ㅍ아파트, 인근 공사장에 야적장까지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설상가상’의 상황에 빠졌다. 인근 ㅎ아파트 공사로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바로 옆에 또다시 임시 야적장까지 들어서면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삼호동 ㅍ아파트 주민들은 울산시가 진행하는 웅상지역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는 ㅌ건설이 지난해 11월께부터 임시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야간까지 덤프트럭으로 건설 자제 등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모래와 건설 자제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하는 먼지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ㅍ아파트청년회 정아무개 회장은 “지난달 해당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야적장 이전을 요구했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아파트 쪽 펜스를 높이고, 야간에 건설자제 덮개를 씌울 것을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ㅌ건설측은 “작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야간에 덮개를 씌우고 있지만 작업시간에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아파트 쪽 펜스를 높이기 위해 자재를 준비했지만 바닥 보강 작업을 먼저 해야 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야적장 부지를 구하는 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출장소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비록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야적장이 들어서면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출장소의 태도를 질타했다.

출장소 관계자는 “임시 야적장이 개인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다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건설사측에 협조요청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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