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동면 매리공단 허가를 둘러싸고 김해시와 부산시, 부산환경단체 등이 2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공동협약을 추진, 원동 주민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공단입주를 반대하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환경단체 등이 이미 공장설립이 승인된 28개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는 대신 김해시는 정부가 낙동강 취수장 상류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이 추진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7월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매리공단 문제와 관련한 분쟁 해소 대책으로 물금·매리 상수원을 기준으로 상류 10㎞나 20㎞까지 본류 하천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내놓자 필자를 비롯한 원동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 환경부가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조차도 개최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우리 원동 주민들의 반응은 당연했다. 매리공단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원동면 화제지역과 접해있는 곳이라 취수장 상류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원동지역까지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돼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뻔하니 반대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이 입주해 있지 않은 원동지역으로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니 이 얼마나 억울한가. 다행히 부산시가 제시한 수변구역 지정 추진안에 대해 김해시가 상동·생림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절해 공동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올 상반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협약 카드가 제시될지 모른다. 지난해, 시는 원동 화제 낙동강변 임경대(신라말 문장가 고운 최치원이 머물렀던 곳)를 국가지정 문화재급인 명승지로 지정받기 위해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가 지정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이유에는 낙동강 건너편 김해지역 공장지대 및 대동~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의한 산지 절취로 주요 경관부가 훼손되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원동 주민들이 수변구역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수하라면 너무하지 않는가. 원동 주민들은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 2008년 새해, 낙동강 하류 수변구역 지정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낙동강 본류 중·상류지역인 금호강과 남강 등의 수질개선방안 우선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