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이 공직사회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난달 6일 <양산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진행되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산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키로 하고 일선 사업부서에 지침을 보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단순업무보조에서 특정업무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일제 심사를 벌인 결과 재계약이 불투명해진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42명을 전환한 바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들은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현재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들은 공채라는 제도로 채용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진급 없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년을 보장받게 돼, 무기계약직이 늘어날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늘어나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이러한 우려에 따라 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각 부서장은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2년 이상 근무로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업무보조가 아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대신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근로자를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사실상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4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을 대신해 1만2천여명이나 되는 시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자원봉사 교육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라는 신분 때문에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방문간호사들은 집집마다 일일이 방문해 건강이나 거동에 문제가 있거나 결혼이민자, 폭력가족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에 대해 건강생활실천·투약 및 합병증을 관리해 왔지만 고용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10명의 방문간호사들은 지난해 4월 채용되어 올해 재계약이 결정되었지만 내년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공직사회가 자칫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물론 당사자와 해당부서에서 이견이 있지만 지침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