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모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해당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시청 세무과, 웅상출장소 세무담당,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자가 납기인 31일까지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 납부기간에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그동안 연납했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를 일괄 발부한다.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는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도세담당(380-4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납부대상 자동차 8만1천132대 가운데 4천679대의 연납신청을 받아 11억458만6천290원의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