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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계획 따로 관리 따로..
사회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계획 따로 관리 따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15 00:00 수정 2008.01.15 00:00
주차블럭과 안전볼라드간 거리 짧아
주차차량 사고 속출, 시는 '나몰라라'

시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안전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1월 북부동 양산주유소 옆 부지면적 954㎡에 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사업비 2억1천7백80만원을 들여 준공했다. 

 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 공영노외주차장을 사실상 무료 개방해 운영해 왔는데, 이달 초에 설치한 안전 볼라드와 주차 블럭이 거리가 맞지 않아 주차를 하던 차들이 안전 볼라드에 부딪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

주차하는 차량이 벽면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 블럭과 안전 볼라드로 인해 되려 차량이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애초에 주차장에는 주차 블록만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시는 차후 야간 무료주차를 운영할 경우 일부 차량이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볼라드를 추가 설치했다.

문제는 주차블록을 먼저 설치하고 뒤에 안전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차량 길이를 예상하지 않은 것. 예전처럼 주차블록에 맞춰 주차를 하면 차량 범퍼가 안전 볼라드에 부딪히게 된다.

일반 준ㆍ소형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뒷바퀴에서 뒷범퍼까지 길이는 약 64~70cm이다. 하지만 공영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블럭과 안전 볼라드의 길이는 64cm로 조그만 방심한다면 그대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박 아무개(42, 북부동) 씨는 "예전처럼 주차를 했는데 갑자기 뒷범퍼가 안전 볼라드에 부딪혀 손상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15일자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때부터 위탁업체가 주차장을 관리 한다"며 "그 전까지 노외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 입구를 막아놨지만 일부 운전자가 치우고 들어가서 그대로 놔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안전 볼라드와 주차 블록 간 거리도 차후 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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