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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회

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15 00:00 수정 2008.01.15 00:00

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2008년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도로, 지상주차장, 옥외주차장, 하수시설을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정자,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파트 선정은 이달 말부터 3월말까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관리비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100세대 미만의 영세아파트 중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총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75%를 지원한다. 최근 3년 이내 지원실적이 있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380-55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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