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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
2월부터 바우처 제도 도입..
사회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
2월부터 바우처 제도 도입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22 00:00 수정 2008.01.22 00:00

보건소(소장 조현둘)는 오는 2월부터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사업과 달리 앞으로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은 후 직접 이용금액을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4만6천원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12일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의 영양 및 건강관리(유방관리, 좌욕)와 신생아 목욕 및 제대관리 등의 신생아 건강관리를 제공하며, 그 외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기본 위생관리도 지원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의 시작인 출산시기에 효과적인 산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며 "또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형으로 인한 출산 지원체계가 절실한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모ㆍ신생아 바우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보건사업과 건강증진담당(380-5574)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yshealth.go.kr/) 자료실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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