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납임금 청산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체납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납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노동부 체납근로자 보호대책에 따르면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한다. 또 이미 발생한 체당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양산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달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최대 1천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양산지청에 신고된 양산, 김해, 밀양지역 체납임금은 1천945개 사업장, 3천44명,147억6천7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원산지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ㆍ양산출장소(소장 조현무, 이하 농관원)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계속하는 단속에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선물과 제수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DNA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위반자를 색출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펼치는 등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1588-8112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