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서 시ㆍ군ㆍ구 단위에도 필요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조항에 따라 양산에서도 화장시설 설치 계획이 진행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해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섰지만 용역 결과 발표 후 대상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사업이 무산되었다. 당시 시는 지역 내 사망인구 증가에 따른 묘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화장장을 비롯한 종합장사시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부산대학교 부설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원동면 화제리와 동면 가산리 일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 후보지로 선택된 2곳의 주민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 역시 후보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종합장사시설 규모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장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 및 상·공업 지역에 장사시설을 허용하고,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등 자연장 제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다. 또한 장사시설 부족사태를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장사법 개정 취지다. 특히 이번 장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민의 반발은 모두 지자체의 책임으로 떠안겨진다. 현재 경남도내 화장시설은 진주, 진해, 마산,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고성, 남해 등 9곳에 설치되어 있다.양산의 경우 인근 부산과 김해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 시설 이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양산에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적절한 규모의 화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가 추진한 종합장사시설 설치 계획은 9만평 규모에 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화장시설 설치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적절한 규모와 장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양산에 필요한 화장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원묘지 내에 우선적으로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한 종합장사시설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화장장려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