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ㆍ단체를 공모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이거나 사회복지법인단체,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내년 12월 말까지 결혼이민자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을 비롯해 기타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선정기준은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실적과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비롯해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지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결혼이민자가 접근하기 쉬운 센터의 지리적 위치 등이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와 지원 사업 및 운영계획서 1부, 지정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의 서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관련업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관의 운영현황 관련서류 1부다. 접수는 사회복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380-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