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동면 주민 사용 가능..
사회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동면 주민 사용 가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1/29 00:00 수정 2008.01.29 00:00

동면 일부 주민들이 부산추모공원 봉안당(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가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 건립 중인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이 내달 11일 우선 개장함에 따라 동면 여락리와 법기리, 개곡리 주민들에게 시설 사용이 허용되었다.

시설사용은 원칙적으로 부산시민만 가능하지만 봉안당 건립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동면 주민들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봉안당은 부산시민 중에도 기장군 지역 시민들만 사용 가능한 납골당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시간동안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을 책임져 왔던 동면 일부 주민들에게는 허용하는 것이다

양산은 지역 내 종합장사시설이 없어 그동안 인근 부산이나 김해의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해당 시ㆍ도의 주민들에 비해 2배 가량의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부산 금정구의 영락공원의 경우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면 부산시민들에 비해 9만원 더 많은 18만원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화장시설 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9만원을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타 시ㆍ도의 종합장사시설 가운데서도 납골당 이용은 전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양산지역에 있는 사설 납골당을 사용해 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