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쌀 포장지에 표시하는 '등급'이라는 명칭이 '품위'로 바뀌고, 품질정보인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 등이 권장표시사항에 추가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ㆍ양산출장소(소장 조현무,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관원은 '맛있는 쌀'에 대한 표시항목과 기준을 설정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쌀 유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품위와 품질을 표시한 가공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양곡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곡표시제를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항을 발견하면 농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번)이나 농관원 김해ㆍ양산출장소(321-6060)로 신고하면 된다. 5만원에서 200만원의 포상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