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주인은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식당에서는 특히 뜨거운 음식물에 의하여 화상을 입을 위험이 항상 있으므로 사고방지를 위한 종업원의 교육 및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질문처럼 종업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식당주인은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종업원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자로서 식당주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 질문의 경우 종업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식당주인의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상당히 조심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라면 그만큼 식당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보호나 감독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보호나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경우 질문자와 아들의 과실이 40% 정도라면 전체 손해배상액중 40%의 금액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신체사고를 당한 경우에 사고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1차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 만일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에는 치료후에도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장래의 성형수술비 또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화상을 심하게 입었다면 현재 소요되는 치료비만을 가지고 합의를 할 수는 없으며, 만일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운영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