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8개 보훈단체들이 많게는 1천2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아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예총, 문화원 등 주요 문화단체들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생력 없는 단체 양성 조례?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위주로 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단체들이 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에 의한 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역시 자부담 비율이 턱없이 낮아 사회단체로서 존립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원이 확정된 114개 사업 가운데 신청할 때 사업별 단체 자부담 비율이 50%를 넘기는 것은▶대한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신청액 1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지원액 400만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전시회(신청액 3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지원액 250만원) ▶양산상공업연합회 기어관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신청액 3천538만원, 자부담 5천648만원, 지원액 750만원) ▶외국인노동자의 집 거주외국인 긴급의료지원(신청액 500만원, 자부담 900만원, 지원액 200만원) ▶민주노총 양산지부 노동자 통일문화제(신청액 700만원, 자부담 800만원, 지원액 400만원) ▶한국노총 양산지역본부 근로자의 날 행사(신청액 3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지원액 300만원)▶한국노총 양산지역본부 근로자체육대회(신청액 700만원, 자부담 1천800만원, 지원액 300만원)▶광복회 운영비(신청액 2천만원, 자부담 4천100만원, 지원액 200만원) ▶정신지체인애호협회 보호작업장 운영(신청액 550만원, 자부담 2천450만원, 지원액 400만원) ▶농아인협회 운영비(신청액 937만원, 자부담 1천44만원, 지원액 900만원) ▶문화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사업(신청액 1천500만원, 자부담 1천700만원, 지원액 1천만원) ▶사진작가협회 전국사진공모전(신청액 600만원, 자부담 911만원, 지원액 300만원) ▶음악협회 수험생을 위한 방문음악회(신청액 300만원, 자부담 320만원, 지원액 300만원) ▶서예협회 회원전시회(신청액 400만원, 자부담 600만원, 지원액 300만원) ▶양산서도회 서도회 회원전(신청액 500만원, 자부담 2천50만원, 지원액 100만원) ▶관설당서예협회 전국관설당 서예대전(신청액 2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지원액 1천100만원)▶뫼울림여성합창단 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신청액 815만원, 자부담 870만원, 지원액 500만원)▶청라합창단 정기연주회(신청액 500만원, 자부담 1천만원, 지원액 300만원) ▶양산교사합창단 제자사랑음악회(신청액 500만원, 자부담 1천만원, 지원액 200만원) ▶원효풍물패 정기공연(신청액 400만원, 자부담 610만원, 지원액 100만원) ▶무궁화예술단 전국무용국악예술제(신청액 200만원, 자부담 540만원, 지원액 160만원) ▶예그리나 플루트앙상블 플루트자선공연(신청액 600만원, 자부담 1천만원, 지원액 200만원) ▶녹색환경운동연합회 봉사단 운영 및 환경백서(신청액 200만원, 자부담 800만원, 지원액 100만원) ▶경남동부환경기술인연합회 환경보전활동(신청액 500만원, 자부담 2천만원, 지원액 100만원)▶자연보호협의회 자연정화활동(신청액 250만원, 자부담 1천150만원, 지원액 600만원)▶전국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예방 활동(신청액 1천544만원, 자부담 1천595만원, 지원액 500만원) 등 26개 사업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업이 자부담 비율보다 보조금 비율이 훨씬 높게 계획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 신청 자체가 사회단체 스스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 자생력 강화는 뒷전이고, 우선 보조금부터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청액과 지원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부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비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천만원이 넘는 신청액에 100만원에 불과한 지원액으로 처음 의도한 사업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단체 스스로 사업 부풀리기가 관행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 사회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사회단체’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가르키고 있다. 문제는 사회단체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단체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공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미단체, 이익(권익)단체, 친목단체 성격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의 사업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들끓고 있다. 행정동우회의 경우 행정동우회지 발간 1천400만원, 자연보호활동 1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행정동우회에 보조금 지원이 타당한가 여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행정동우회의 경우 현재 지방재정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향토사연구회의 향토연구지 발간의 경우 지원액이 500만원에 불과해 지방행정의 발자취를 기록한다는 취지와 지역 향토사를 복원한다는 취지의 경중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사업별 보조금 신청액보다 자부담 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이 114개 사업 가운데 26개 사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없는 사업 역시 7개 사업이나 된다. 이처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단체들의 난립은 물론 지자체와 협력 또는 긴장 관계를 가져야할 사회단체들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가 제정한 민간보조 조례의 경우 지원 대상과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보조제도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검사일로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 현재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 역시 ▶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의 개·보수 ▶도로 내 하수시설 개·보수 ▶단지의 개방을 위한 녹화 사업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 설치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개·보수 ▶입주자 공유시설의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개·보수 ▶양산시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사업(차집관로 연결) 등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신청한 총사업비 4분의 3 이내로 하되, 단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 신청한 총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사업비별로 자부담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이러한 사업성격과 범위, 지원 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유사한 사업인데다 지원금 규모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규정 자체가 느슨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성과로 보조금 편성 필요따지고 보면 6억원 가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5천억원에 육박하는 전체 시 예산 가운데 일부를 차지할 뿐이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보조금 지원이 주는 상징성 때문이다. 지역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단체별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지자체와 사회단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잣대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관 건립 문제로 물의를 빚은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이 많다. 시의 각종 행사나 사업에 동원되거나 협조적인 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또한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만 보면 큰 부분이 아닐지 모르지만 민간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실제 집행 결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4천358억원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된 민간이전항목은 7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각종 민간보조사업이 진행되는 민간이전항목 사업들은 모두 지자체와 민간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따른 보조금 집행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은 그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역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평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심의에서도 대부분 보조금이 시 예산부서에서 마련한 기준대로 통과한 것을 비춰볼 때 심의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간과하 수 없다. 1차례 심의를 통해 다양한 단체의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논란을 넘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의위 구성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한 심의를 촉구한 공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내년 심의부터 노조 자격 1명을 심의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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