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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8년부터 달라지는 - 국민연금법④]
법령 개정..
사회

[2008년부터 달라지는 - 국민연금법④]
법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업무추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2/05 00:00 수정 2008.02.05 00:00

  Q.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정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는데, 과거 가입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계속 가입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종전법의 연금급여 구조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으로 인한 고령화 심화로 후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납부한 보험료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금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의 소득대체율은 개정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안정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오니,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등록으로 현재 가입중에 있습니다만, 개정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니 상실(납부예외) 하거나  소득을 낮게 할 수 없습니까?

  A. 저출산·고령화 및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소득발생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는 임의로 상실하거나 납부예외 할 수 없고 계속하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영실적 변동으로 실제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낮은 경우는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여 실제소득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향후 받으실 연금급여가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장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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