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쉬워지고, 건설현장에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 이하 양산노동청)은 그동안 노사분규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공사현장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개정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는 식당, 화장실,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는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설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퇴직공제금 부정 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한편, 앞으로 건설업체가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체납한 임금을 연대 지급해야 한다.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납임금 확인을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자금력이 약한 개인 하도급자의 부도발생과 이에 따른 도주 등으로 임금체납이 타 업종보다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양산노동청에 신고 된 체납임금 가운데 12%인 17억2천300만원(214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