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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방서, 구급대원 실명제 시행..
사회

소방서, 구급대원 실명제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2/05 00:00 수정 2008.02.05 00:00

소방서(서장 김성석)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와 환자가족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구급대원의 책임 있는 임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실명제'를 시행한다.

구급대원 실명제는 구급대원 사진, 연락처, 보유자격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구급차량에 부착해 이용환자와 보호자에게 현재 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을 알려주는 제도. 소방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구급차에 구급대원 안내판을 부착해 이달 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달 29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선정, 화재안심보험(내집사랑 화재공제Ⅱ-농협중앙회) 가입을 지원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실명제와 화재안심보험 등 소방행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 밀착형 봉사행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사랑받는 소방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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