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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누수없는 새 집으로 바꿔 달라"..
사회

"누수없는 새 집으로 바꿔 달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2/05 00:00 수정 2008.02.05 00:00
물금 신도시 'ㅇ'아파트 하자보수 놓고 갈등
3번의 누수공사에 자녀 아토피 등 피해 호소

입주 4개월을 맞은 물금 신도시 2단계 지구 내 'ㅇ'아파트가 3번의 하자보수에도 누수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집안 전체에 습기가 번지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입주민과 시공사 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ㅇ'아파트에 입주한 김 아무개씨는 입주 전인 9월 말 하자보수점검에서 거실화장실 변기수도 배관이 깨져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즉시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 측도 이를 받아들여 1차 하자보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입주 이틀 전에 다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 입구 벽지가 얼룩이 지고 곰팡이가 폈으며, 석고보드가 습기를 머금어 부서진 상태였다. 김 씨는 분양되지 않은 다른 집과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 측은 두 번째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입주 이틀 후부터 실내벽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 집안 전체로 번졌고 벽에서 벌레가 기어 나왔지만 시공사측은 벽지와 장판을 바꾸는 것으로 3번째 하자보수를 마무리했다.

연이은 하자보수공사로 인해 집안 전체에 시멘트 가루와 곰팡이 균이 날리면서 김 씨는 13개월 된 쌍둥이 아이가 심각한 아토피에 시달리는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김 씨와 시공사 간의 협의를 조율한 시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김 씨가 미분양 된 다른 집에서 2개월 간 생활하면 집안 전체를 완벽히 건조시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보상금으로 500여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씨는 "몇 번의 하자보수공사를 겪었는데 2개월만 집을 비워주면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면서 "분양에만 급급하고 사후 관리에는 무신경한 시공사 때문에 2년 6개월을 기다려온 안락한 가정의 행복이 한순간에 날아 가버렸다"며 집 교환과 피해보상금 5천여만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김 씨는 또 최근 들어 시공사 측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협상에도 나서지 않는 등 묵묵부답인 상황이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샤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집안으로 먼지가 날리고 화장실 역구배로 인한 물고임 현상, 홍보책자와 다른 싱크대ㆍ가구설치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돼 입주민들이 시에 분양 사용승인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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