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납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채운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탄생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김용태)는 1월에 권아무개(남부동, 60)씨, 박아무개(물금 범어리, 60)씨를 비롯한 3명의 수급자를 시작으로 올 한해 양산지역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모두 4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완전노령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20년 만기 납입 조건을 채운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이다. 지금까지 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수를 계산하는 기준인 20년을 채우지 못해 정해진 연금액 일부가 깍인 채 받았다. 이에 완전노령연금 첫 수급자 탄생은 이제는 명실공히 연금을 수령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연금 수급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양산지사에 따르면 1월부터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권 씨의 경우 1988년 한진중공업에서 2002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임한 이후 2007년 말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 약 6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20년 가입기간을 채운 노후대비의 모범사례로 나타났다. 권 씨의 20년간 총 납부보험료는 3천490만원이고 1월부터 매월 72만2천900원을 받게 되는데, 통계청 발표 평균기대수명 22년 기준으로 향후 예상되는 연금수령총액은 물가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계산으로도 1억9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후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율만큼 조정해 지급하므로 내년 4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 연금액의 60%)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양산지사 김용태 지사장은 "완전노령연금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의 가족중심의 노인부양에서 이제는 사회적 공동부양제도인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부양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들도 국민연금을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보다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서는 노령연금 7천53명, 유족연금 1천557명, 장애연금 365명 등 모두 8천975명이 국민연금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