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산지역 5천576가구가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미환급금 55억4천1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경남은 3만 2천여 가구로 365억5천500여만원을, 전국적으로는 26만 가구가 4천600여억원을 돌려받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계약자로부터 학교 용지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걷어들인 제도로, 지난 95년 법이 마련되어 2001년 전국적으로 징수했다. 그러나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과 무상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자치단체들은 납부고시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한 경우에만 환급했다. 따라서 이를 몰랐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양산시 역시 2005년 3월까지 쌍용 836가구 7억5천638만원, 동원 로얄듀크 779가구 7억3천923만원, 네오파트 648가구 5억8천538만원, 경남아너스빌 998가구 11억900만원, 현대ㆍ롯데 청어람 1천724가구 16억1천100만원 등 모두 6천425가구 65억7천53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환급받지 못한 5천576가구 55억4천100만원이 이번 특별법을 통해 환급된다. 한편 이번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3년만에 통과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공포 뒤 6개월인 오는 8월께 이미 낸 환급금에 이자까지 더해 신청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