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각급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에서 상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한해 동안 초·중학교에서 부과한 상수도 사용료는 모두 4억3천100여만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학교에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은 대중탕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이다. 이는 수량에 따라 4단계로 요금이 산정되는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최고 1천970원(㎥당)까지 부과하고 있다. 오봉초는 지난해 공공요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6천174여만원. 이중 상수도 요금이 2천67여만원에 달해 전체 공공요금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초 2천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한 지난해 상수도요금이 전체 공공요금의 35%인 3천629여만원이다. 또 삼성중 역시 전체 공공요금 부과액 7천248여만원 중 2천556여만원(35%)을 상수도요금으로 부과했다. 따라서 양산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상수도 요금 비중이 가중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같이 상수도 사용료 징수 업종구분에 교육용을 신설, 감면 대상에 포함해 주거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누진세 적용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남지역 가운데 거창군은 지자체에서 학교 상수도 요금을 일반용 절반으로 감면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전, 충남 논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학교에 수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날로 늘어나는 양산지역의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산시에서 학교 상수도세 감면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의원은 “상수도세 감면으로 학교예산이 절감되어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로 활용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며 “양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