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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면 법기 44년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회

동면 법기 44년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2/19 00:00 수정 2008.02.19 00:00

44년간 회동수원지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동면 법기리 일대가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 대상은 금정구 신천교로부터 7km 이상 벗어난 지점인 동면 법기ㆍ창기ㆍ개곡마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면 법기리 일대는 지난 1964년부터 부산시 식수원인 회동수원지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지연과 주민재산상 피해를 입어왔다. 이후 부산시가 기장군 정관면 일대에 납골시설을 설치키로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양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양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수도법이 정하는 규정보다 넓게 책정되어 있어 법정한도인 회원수원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4km를 벗어난 모든 구역은 해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부산시는 인근 지역 0.26km만 우선 해제하자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것.

이에 부산시가 지난해 7월 부산발전연구원에 적정 해제 범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금정구 신천교로부터 7km 이상 벗어난 지점인 동면 법기ㆍ창기ㆍ개곡마을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만수위로부터 4~5km지점에 있어 해제지역 논의에서 제외된 영천ㆍ남락마을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수도법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표준거리가 4km임을 감안했을 때 부산시는 규정보다 넓게 책정해 이 지역을 44년간 이중규제하고 있다"며 "영천ㆍ남락마을에 하수차집관로를 설치해 정관신도시로 하수 이송이 가능하게 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부산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산시는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영천ㆍ남락마을까지 포함해동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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