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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바/로/잡/습/니/다
사회

바/로/잡/습/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2/19 00:00 수정 2008.02.19 00:00

본지 217호(2008년 1월 29일자) 4면 'A고교 교사간 폭행사건 보도 이후' 기사와 관련하여 B교사가 학교측에 12월 10일부터 1월 4일까지 병가를 신청했으며, 이후는 방학으로 합법적으로 결근한 것을 '한달 넘게 무단결근'으로 잘못 보도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B교사는 또 교무실 폭행사태 때 학생들이 지켜봤다는 것과 고소할 당시 동료교사들이 만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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