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 이후 10년, 여전히 곳곳 나대지 방치
지주 "미건축 해결위해 한시적 규제 완화" 주장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서창택지지구에 주차장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1999년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이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서창택지지구 미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창택지지구 인근 공인중개사와 지주들은 서창택지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주차장법이 주택 등 건축물을 짓지 않는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한다며 시청 담당부서에 주차장법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일반지역은 건축면적 200㎡당 1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서창택지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원활한 도시기능을 위해 100㎡당 1대로 주차장법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지주들이 조례대로 주차장을 지으면 건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축을 꺼리고 있다는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산시지회 하출재 지회장은 "서창택지지구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주차장법을 완화하면 미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원활한 도시기능이라는 법 강화 이유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세워진 건물이 약 30%에 불과한 미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창택지지구의 경우 곳곳에 공용주차장이 있을뿐더러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도로폭도 8m로 소방도로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도로 기능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창택지지구 내에 이처럼 오랜 기간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은 데다 건물도 들어서지 않으면서 밤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로 변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게다가 주택이 들어서지 않으면서 각종 편의시설도 입점을 미뤄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집을 구하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이 없다 보니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주차장법 완화에 대한 주장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시 조례 개정만으로도 규제 완화가 가능하지만 주차장법이 미건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이미 건물을 지은 지주들이 반사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여러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