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재미있는법률이야기] 여관에서 지갑을 분실했어요..
사회

[재미있는법률이야기] 여관에서 지갑을 분실했어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2/19 00:00 수정 2008.02.19 00:00

    모임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여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방문을 잠그는 것도 깜박하고 잠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여관주인에게 항의하니까 여관프런트 옆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분실, 도난이 되더라도 상법 153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여주면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여관주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여관, 목욕탕, 식당, 극장 등의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고 합니다.
상법 153조에 의하면, 돈이나 고가물의 경우 손님이 공중접객업자에게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물건의 도난,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소지품을 여관주인 등에게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여관주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돈이나 고가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가격까지 알린 후에 맡겨야 공중접객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 상법 153조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갑을 통째로 맡겼다가 분실이 된 경우 그 지갑안에 얼마의 돈이 들어 있었는지 증명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돈의 액수까지 알린 후에 맡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경우 손님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으므로 여관주인에게 물건을 제대로 맡기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여관주인은 만취된 손님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여관주인이 손님에게 물건을 맡기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손님이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방의 문이 잠겼는지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여관주인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님이 지갑을 도난당한 것이므로 여관주인에게 일정한 부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관주인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50% 이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운영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