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해 지난 15일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거부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22일 '로스쿨예비인가 취소소송'과 '25개 예비인가 대학 전체에 대한 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추가로 제기했다. 영산대는 "이번 추가소송은 정원 2천명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미 제기한 영산대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영산대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15일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렇다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존 25개 대학에 대한 예비인가의 위법성을 함께 밝혀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미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예비인가된 25개 대학에 대한 위법성이 드러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면 그만큼의 정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특히 영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교육부의 법률적 허점을 문제로 삼았다. 영산대는 교육부가 '경원관계(競願關係, 한정된 정원 때문에 일부대학이 예비 인가되면 다른 대학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경쟁신청관계)'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교위 위원들을 선정했다는 것. 교육부는 법교위 위원들이 소속대학 학교의 심사만 피하면 로스쿨법 제13조에 규정한 '제척사유'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선정했지만, 이는 대법원의 '경원관계'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영산대는 "경쟁대학의 소속교원들이 자신의 소속대학과 경원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소속대학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시되므로 제척사유에 관한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영산대는 내년 3월 예정된 로스쿨 개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척사유가 있는 법교위 위원을 교체해 적법한 법교위에서 점수산정, 예비인가대학의 선정, 정원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영산대는 "로스쿨 심사절차를 원점으로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사보고서가 최종 제출된 시점에서 시작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정된 일정은 맞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