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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안내..
사회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안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04 00:00 수정 2008.03.04 00:0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8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평생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기업에 2년 이상 다니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기능대학, 대학교 정규학사학위과정, 전문대학에 재직 중이고 2007학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반기, 후반기 학자금을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을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우편접수는 오는 7일까지며 방문접수는 14일까지다.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홈페이지(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이력조회를 통해 력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0-1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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