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도심 지역 만성적인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완충녹지 내 화물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5일 시는 동면 석산리 양산장례식장 인근 완충녹지 1만7천700㎡에 화물차량 130대와 승용차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시의회의 관련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양산지역에 등록된 1t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이 4천여대로 경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등록대수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산ICD, 복합터미널, 물류회사 등을 운행하는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화물차량만 1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도시는 물론 도심 곳곳에 불법 화물차량 주차가 일상화되고 있어 화물공영주차장의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차고지를 갖추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 화물차량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시는 주차장 조성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화물차량 주차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계획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완충녹지 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개인과 시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공익목적이지만 법을 집행해야할 시 스스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 2006년 시의회는 <고속국도변 완충녹지지역 해제 관련 건의문>을 채택, 완충녹지로 인한 개인 재산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시 일원 8.4㎞, 85만㎡ 정도의 완충녹지가 설정돼 30여년간 개인 사유지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받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완충녹지의 해제, 매입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주차난 해소라는 목표와 완충녹지 내 주차장 설치라는 수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를 단속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과 주차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화물차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아 추가적인 화물주차장 조성이 불가피하다"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완충녹지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음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잔디 식재는 물론 나무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