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ㆍ양산출장소(소장 조현무, 이하 농관원)는 올해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도입하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농관원은 수입쌀 특별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거쳐 부정유통방지 신고망을 구축하고 단속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낙찰부터 최종 소비까지 유통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의심나는 업체를 집중 감시ㆍ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산과 육안식별이 어려운 중국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쌀이나 단속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쌀을 현장에서 채취해 유전자(DNA)분석을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만으로 원산지단속과 부정유통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원산지표시가 의심나면 1588-8112나 055-321-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