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 한 병원이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장 마감재를 무단 철거해 말썽을 빚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이하 양산노동청)은 지난달 29일 정신치료 전문병원인 ㅇ병원이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천장재를 철거하면서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노동청은 공사현장에서 천장재를 채취해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양산노동청 관계자는 "병원측이 노동부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2주 뒤 분석결과에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철거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ㆍ사용이 금지돼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법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되면 해체ㆍ철거할 때 반드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400여명의 환자가 수용돼 있는 이 병원은 지난달 12일부터 4층 규모의 폐쇄병동 2~3층 로비와 화장실 등 900여㎡를 부산지역 한 업체에 위탁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 과정을 거치치 않아 환자와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지난 1989년에 준공돼 철거된 천장 마감재에 석면 함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980년~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90%가량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측은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인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법한 처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