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영주 남해 설천중학교 교장이 권 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권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교육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4일 남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1월 21일 도교육청 관할 경찰서인 창원중부서로 이첩됐다. 이 교장은 권 교육감이 토론회에서 "(고영진 후보 측에서) 나를 전교조 후보라고 소문내고 있으나 고 후보가 전교조 출신의 이모 교사를 중학교 공모제 교장에 임명했으니 (오히려 고 후보가 전교조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교장은 "교장공모제 도입에 따라 설천중학교에 응모한 7명의 교사가 학교운영위와 도교육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그 중 임명된 것"이라며 "권 교육감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불명예스럽게 비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 교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권 교육감의 발언 배경과 의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권 교육감이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이 교장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것은 아니었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하지만 고 전 교육감이 권 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는 여전히 창원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기간 중 검찰과 경찰에 낸 불법ㆍ부정선거와 관련한 4건의 고소ㆍ고발을 지난 1월에 모두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