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감독청원제 시행..
사회

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감독청원제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04 00:00 수정 2008.03.04 00:00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 이하 양산노동청)은 근로감독 현장 접근성을 높여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감독청원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원대상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전반이며, 청원권자는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이다.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내용을 기재한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를 양산노동청에 제출하면 되고, 청원자 신분은 근로기준법과 청원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한편, 근로감독청원제는 그동안 노동부문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제도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확정됐으며, 3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