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이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정부 시책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관련 법규가 폐지되고 사실상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지난 1963년 <고물영업법>에 의해 고물상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93년 법이 폐지되면서 고물상은 허가절차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고물상이 문제가 된 것은 적당한 부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산의 경우 주간선도로인 국도35호선과 국도7호선 주변, 양산천과 회야강 주변, 주거지역 등 도심 곳곳에 고물상이 산재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시가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양산나들목 앞에서부터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도35호선 상·하북 지역은 국도와 바로 접해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웅상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가 가로수 조성, 벽화 사업 등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물상 운영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눈가림식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신아무개(42. 상북면)씨는 “상북 일대에 제방까지 쌓아 가로수를 심고 있지만 정작 그 뒤편으로 고물상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가로수 심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고물상 영업을 가려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95회 임시회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한 고물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고물상 관리 법률 입법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인주 의원(무소속, 상·하북·동면)이 발의한 건의문에 따르면 부산, 울산 외곽에 위치한 양산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크고 작은 고물상이 난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고물상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고물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지도할 법규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만큼 입지와 시설 규모 등에 제한을 두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시와 시의회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고물상 운영에 대해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면서 고물상 운영 지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