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서창택지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건축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부설주차장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219호, 2008년 2월 19일자>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부설주차장이 시설물별로 용도가 과다하게 세분화돼 있어 이를 통·폐합하고,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유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창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주차장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경남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조례가 지나치게 강화·적용된 부분이 있었다”며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건축사협회, 부동산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조례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로 적용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40㎡당 1대를 적용받던 극장·영화관 시설과 60㎡당 1대이던 도·소매시장과 상점 등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영업시설이 100㎡당 1대로 완화된다. 또한 100㎡당 1대를 적용받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50㎡당 1대로 완화된다.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교통행정과나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으면 교통행정과(380-4621)로 전화하거나 찬반 여부와 사유를 기재한 내용을 이메일(shl1313@yangsan.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