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장운영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밀린 월급과 ..
사회

장운영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11 00:00 수정 2008.03.11 00:00

A. 제가 10년동안 다니던 공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부도되었습니다.  5개월의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많이 되어 공장이 경매중인데 대출금을 갚기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Q.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나 질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나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본 사안에서는 대출금채권)이 우선합니다. 

이 질문에서 공장이 낙찰될 경우 일반적인 채권(물품대금채권, 대여금채권 등)은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에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상금은 저당권, 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나 기타 일반적인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참조).

그 외의 임금과 퇴직금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받게 되지만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나 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질문하신 분은 공장이 경매되면 그 경락대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은행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2월분의 임금과 7년간의 퇴직금은 은행에게 배당이 되고 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의 경우 대출금이 많으므로 2월분의 임금 및 7년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할 경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산이 있는 경우이고 만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지급될 회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지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