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해 54개교 600명의 학교운영위원이 있었으나 올해 황산초, 서창고가 신설되어 19명이 늘어나 619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초등교 357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10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선발하기 위한 선거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비율은 통상 5대3대2 정도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오는 21일까지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거나 교직원 전체 회의 등을 통해 뽑게 된다. 지역위원은 오는 31일까지 선출된 학부모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현행법상 현 학교위원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며, 새 운영위원들은 4월부터 연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따라 각종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선거절차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는 지난 5일까지 위원별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정 등을 결정하고, 선거일 10일전 선거공고를 마치게 된다. 선거일 5일전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학부모들은 누구나 학부모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하며, 법에서 정한 ▲학교 학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생 200명 미만인 학교는 5~8명, 학생 200~999명까지의 학교는 9~12명, 학생 1천명 이상인 학교는 13~15명의 위원으로 구성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