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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석면함유 마감재 기준치 5배 초과..
사회

석면함유 마감재 기준치 5배 초과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11 00:00 수정 2008.03.11 00:00
리모델링 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장 마감재를 무단 철거해 말썽을 일으켰던 o병원에서 채취한 마감재에서 나온 석면 함유량이 기준치를 5배 초과한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21호, 2008년 3월 4일 자 보도>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 이하 양산노동청)은 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함유 마감재를 철거한 혐의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공업체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양산노동청은 관련법상 석면이 1% 이상 함유되면 해체ㆍ철거할 때 반드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시공업체는 전문 철거업체가 아닌 리모델링 전문 업체로 지난달 12일부터 병동과 로비, 화장실 등에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말 공정률 70% 상태에서 양산지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양산지청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성분분석을 한 결과 석면 함유량이 5%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남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환자들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시 시공업체와 병원측이 공사 과정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지 않고, 천장 마감재를 철거한 식당에서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석면에 노출된 환자와 직원들의 건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와 사용이 금지돼 있다.

양산노동청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80~1990년대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낡은 건물을 공사할 때 건물주와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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