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사회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18 00:00 수정 2008.03.18 00:00

웅상출장소는 경찰,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정비에 들어갔다.

덕계와 서창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한 광고업자나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에 앞서 관련법규 안내 등 계도활동도 펼친다.

출장소 관계자는 “우선 주민 스스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