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 그래요? 저는 2030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부한 것도 40%로 깎여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따른 지급수준이 보장되므로 고객님이 10년 동안 내신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2008년부터 내시는 보험료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서 받으시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Q. 법이 개정되어서 연금수급권자의 2/3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A. 종전법대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법을 개정하여 소득대체율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전법에 비해 적게 받는다는 것이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고, 주요국의 보험료 대비 지급율을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율이 낮아지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50%로 하향 조정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