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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8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법⑤]
적정 보험료,..
사회

[2008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법⑤]
적정 보험료, 적정 연금 조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18 00:00 수정 2008.03.18 00:00

*가입기간이 40년(480개월)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함

 

Q.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 지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납부한 것만큼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법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후세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Q. 아, 그래요? 저는 2030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부한 것도 40%로 깎여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따른 지급수준이 보장되므로 고객님이 10년 동안 내신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2008년부터 내시는 보험료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서 받으시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Q. 법이 개정되어서 연금수급권자의 2/3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A. 종전법대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법을 개정하여 소득대체율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전법에 비해 적게 받는다는 것이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고, 주요국의 보험료 대비 지급율을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율이 낮아지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 50%로 하향 조정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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