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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주
이달 말까지 고용부담금 ..
사회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주
이달 말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18 00:00 수정 2008.03.18 00:00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은 2007년도 장애인 미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으로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원을 가산한다.장애인고용의무 단위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로 사업주는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경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한다.

상시 근로자 수 100명이하인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의무에서 면제된다. 부담금은 이달 31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 5, 7, 9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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