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고 저녁 8시 이후에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20일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지만, 내달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이용할 경우 50%까지 깍아준다. 또한 퇴근 시간의 경우 현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고쳐 오후 6~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되, 오후 8~10시까지는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평일에만 실시되며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양산IC 영업소에 따르면 "현재 출퇴근 시간대 양산IC 통과하는 차량은 월 9만5천600대로 이 가운데 출퇴근 할인을 받는 차량은 4만5천100대이다"며 "이같은 통행료 감면이 시행될 경우 할인받는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대를 분산함으로써 교통체증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