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신도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준공 검사를 위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배출된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월 9일 토공은 신도시 2-1공구 지역을 준공한 뒤 시로부터 준공 검사를 2월 말 받아 이 지역 사업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준공 검사에 필요한 부족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온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석 등을 현장 부지 내에 쌓아둔 채 한 달여가 넘게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 이곳은 토공이 대규모 공원 조성을 위해 마련한 공원부지로 신주토취장 아래 사업부지이다. 현장에는 도로 보수 공사와 조경 공사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건설폐기물은 물론 공사 현장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사업별로 1주에 1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장에게 폐기물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장에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경우에도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드, 폐아스팔트, 폐목재 등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보관 기간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공은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사를 선정한 후 시공사가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지 내 건설폐기물이 방치되면서 인근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각종 쓰레기도 함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이 지역은 준공이 된 이후 관리사무소가 철수한 곳이며. 신도시 현장이 워낙 넓다 보니 일일이 감독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공은 인공호수공원이 조성될 이 지역에 대해 최근 호수에 양산천물을 퍼올리기 위한 펌프장을 시험 가동했다. 토공은 호수가 조성될 부지 내에 건설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폐기물 더미에 하천물을 흐르게 해 토양은 물론 오염된 물이 양산천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환경오염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폐기물관리법령에는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해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본지 취재 후 시는 현장 확인을 거치고 곧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공 역시 잘못을 시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하지만 신도시 조성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대상지가 넓고. 관리해야할 시공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공의 사업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