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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화기 사기 판매 속지 말자"..
사회

"소화기 사기 판매 속지 말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3/25 00:00 수정 2008.03.25 00:00
소방공무원 사칭 불법 강매 극성

소방공무원으로 속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소화기 충전) 비용으로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사기꾼이 날뛰고 있다.

양산소방서(서장 김성석)는 최근 소방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사기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업체에서 소방상태를 점검하러 왔다며 소화기를 점검한 뒤 멀쩡한 소화기를 못 쓴다고 속이거나 시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소화기 구매와 충약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충약을 한다며 소화기를 걷어가서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고, '대한소방공사', '한국소방안전공사' 등 공공 소방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산소방서 관계자는 "사기 판매와 관련해 소방서에 직접 신고 된 사례는 없지만 현장 점검을 나가면 강매 피해를 봤다는 경우가 빈번히 확인된다"며 "피해를 당하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업무로 방문하면 사전에 목적을 알린 뒤 제복을 입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며 "소화기 판매와 충약과 관련해 이권을 챙기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화기 강매와 관련한 사기 피해를 당하면 양산소방서 소방행정과(379-9211)나 방호과(379-9241), 또는 담당 119안전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충전할 필요가 없다. 축압식소화기는 압력계 눈금이 녹색을 가리키면 정상이고, 가압식소화기는 기울여 흔들어봐서 분말이 굳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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