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학원들이 수강료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학원수강료 공시가격'이 5년째 조정되지 않아 학원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학원 운영자들은 시교육청이 공시하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학원 수강료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신고금액을 초과해서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공시가격은 2003년에 만들어진 이후 5년 동안 조정 하지 않아 현재의 학원시세와 맞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원은 학원수강료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학원수강료를 책정해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는 실정. 실제 중앙동 소재 ㄱ학원의 종합반 수강료는 중학교 1학년 기준 25만원으로 시교육청이 정한 10만2천원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또 물금읍 소재 ㄴ학원은 종합반 수강료로 16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교재비를 따로 받고 있어 이 역시도 공시가격을 훌쩍 넘긴 가격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원들이 변경한 수강료만 시교육청에 신고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학원수강료 공시가격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읍ㆍ면ㆍ동마다 수강료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최근 개설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학원들과 학원 수강료를 맞춰 공시가격을 책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반적으로 수강료를 정할 때 인근 몇몇 학원들에 맞춰 결정하고 있고, 양산에서도 그런 방법이 통용되고 있어 공시가격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근 경남지역은 양산과는 달리 현재 물가에 따라 학원수강료 공시가격이 조정돼 있다. 입시 단과 수강료의 경우, 중학생을 기준으로 양산은 과목당 3만7천원인데 비해 창원 7만2천800원, 마산 6만6천원, 김해 5만9천원 등으로 양산이 현실에 맞지 않은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인근 경남지역은 매년 학원수강료 공시가격 조정할 때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1차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학원연합회와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해 9월부터 학원전단지 등에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수강료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표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양산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학원별 강의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차별화하는 '수강료 적정수준 산정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며 "수강료 안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2008년 기준 적정 수강료가 책정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